건축물대장 등본(초본) 발급(열람) 정보

신청방법, 처리기간, 수수료, 신청서, 구비서류, 신청자격 정보 제공

신청방법 인터넷, 방문, FAX, 우편, 모바일, 무인발급기
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
발급서류
일반건축물대장, 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),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, 건축물대장 총괄 (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: 별지서식 1,3,5,7호)
처리기간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 처리기간 계산 방법
신청서 건축물대장등.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
신청작성예시
구비서류 있음 (하단참조)
수수료 발급(1건당):500원, 열람(1건당):300원, 인터넷 발급(열람)시 무료

발급하기

기본정보

  •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( 다만,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.)

    ※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

본민원은 방문, 전화,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.
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> 나의 서비스 >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접수 및 처리기관 (방문시)

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, 조회된 접수/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/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(구비서류)

  •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  • - --- 구비서류 없음 ---

담당공무원확인,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참고정보

근거법령

제도를 담당하는 기관 :  국토교통부  건축정책과 044)201-4751

    • ※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
    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자주묻는 질문

기타정보

  • 최근 내용 변경일 : 2023-09-22 최근 내용 확인일 : 2023-09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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